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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 및 일부 특정 업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공중위생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에는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발급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온라인 발급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발급
▪️본인 수령 :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대리인 수령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온라인 발급
▪️공공보건포털(e-Health) : 공공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예: 휴대폰 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절차
1) 검사 완료 : 우선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건강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항목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5일(휴일 제외)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2) 공공보건포털 접속 :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3) 본인 인증 :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증명서 발급 신청 :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선택하고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5) 증명서 출력 : 발급된 보건증을 PDF 형태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기간
▪️발급 가능 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 온라인 발급 시 추가 수수료는 없으며, 최초 검사 시 납부한 수수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 보건증을 분실하거나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 :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양측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